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수혜자는 흔히 '기초생활수급자'로 불리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소득과 재산이 최저보장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 매우 낮거나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정신질환이나 건강 문제로 자활이 어려운 경우
- 식생활이나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
- 자가 소유의 주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와 자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혜택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4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제공됩니다.
1.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833,572원이 지급되며, 수급자는 매월 20일 현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었으며,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실질 임차료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5. 청년 근로소득 공제
2024년부터는 24세 이하 청소년뿐만 아니라 30세 미만 청년에게도 사업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 적용됩니다. 한부모 청소년에게는 60만 원+3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2년 생활보호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보호대상자와 선정 기준이 제한적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화되었습니다. 현재의 맞춤형 급여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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