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고요?
근로장려금 대상자도 물론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중이신가요?
또는 퇴직 후 연금 외에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누가 내야 하고, 언제 내야 하고,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 언제 신고하나?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6월2일
- 과세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예: 작가, 유튜버, 강사, 보험설계사 등)
✅ 자영업자 (가게 운영, 온라인 쇼핑몰, 배달대행 등)
✅ 부업을 하는 직장인 – 연 3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 후 연금 외에 임대수익, 배당, 이자 등이 있는 사람
✅ N잡러 – 여러 개의 직업을 병행하며 수입이 여러 군데서 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연 1,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종결)
❌ 연금, 이자, 배당만 있고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 가능
💡 핵심 포인트: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종합소득세 적용대상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 – 직장인 (다만,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종소세와는 약간 결이 다름)
- 이자소득 – 예금·적금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 기타소득 –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매년 5월,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소득
-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모든 소득은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환급금 지급 불가
-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하면?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가능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 소득 (예: 금융기관 연금)
-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 시
→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거나 15% 세율로 분리과세 중 택일 가능
기타소득 (예: 일시적 강의료, 원고료 등)
-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차액만큼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사전 안내문 발송
-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이 사전 계산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 및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및 환정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
📌 신고 방법
- 홈택스(국세청)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 가능
- ARS 전화 신고도 가능 (간편신고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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