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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조회방법

by 바니잡 2025. 5. 18.

종합소득세,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고요?

근로장려금 대상자도 물론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중이신가요?

또는 퇴직 연금 외에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누가 내야 하고, 언제 내야 하고, 오늘은 ‘종합소득세’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 언제 신고하나?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6월2일
  • 과세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예: 작가, 유튜버, 강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 (가게 운영, 온라인 쇼핑몰, 배달대행 등)
 부업을 하는 직장인 – 연 3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연금 외에 임대수익, 배당, 이자 등이 있는 사람
 N잡러 – 여러 개의 직업을 병행하며 수입이 여러 군데서 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연 1,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종결)
❌ 연금, 이자, 배당만 있고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 가능

💡 핵심 포인트: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종합소득세 적용대상

  1.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2. 근로소득 – 직장인 (다만,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종소세와는 약간 결이 다름)
  3. 이자소득 – 예금·적금 이자
  4.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5.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6. 기타소득 –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매년 5월,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소득

  •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모든 소득은 합산 신고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기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환급금 지급 불가
  •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하면?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가능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 소득 (예: 금융기관 연금)

  • 연간 수령액이 1,500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거나 15% 세율로 분리과세  택일 가능

 기타소득 (예: 일시적 강의료, 원고료 등)

  •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기타소득금액이 300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된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만큼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사전 안내문 발송 

  •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이 사전 계산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통해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  환급 받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환정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

 

📌 신고 방법

  • 홈택스(국세청)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 가능
  • ARS 전화 신고도 가능 (간편신고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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